
- 급성기 의료기관의 [환자지원팀]이 회복기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적, 사회적, 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
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 관리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
2. 시범사업기간: 25.01.01 ~ 27.12.31(3년)
3. 참여대상
- 기관: 급성기의료기관, 재활의료기관, 요양병원(재활전문의 2인이상, 전문의 1인이상, 물리, 작업치료사,
사회복지사,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,2등급 획득기관)
- 대상환자: 회복기 재활환자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.
4. 필요활동
- 의료기관간 환자관리표 작성 및 관련 급성기병원에 제출
- 급성기병원 의료진이 반기별 1회 방문 및 교육
- 의료기관간 팀회의 참여 및 교류활동
|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 계획 (0) | 2025.03.11 |
|---|---|
|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(3단계) 공모 (0) | 2025.03.04 |
|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[셀프처방] 금지 시행 (0) | 2025.03.01 |
| 손상예방법(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내용정리 (0) | 2025.01.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