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: 2024.01.24. 질병관리청(손상예방정책과):043-719-7414
1. 개요
가. 이 법은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,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다. 특히,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의료 기관, 그리고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나. 손상 예방 및 관리법의 필요성
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외부적인 사고, 재해,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, 정신적 문제를 의미하며, 손상 예방 및 관 리법은 손상의 발생을 줄이고,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,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.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의료인 및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손상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.
2. 정의
가. 손상
손상은 사고, 재해, 중독 등 외부적 원인으로 발생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의미한다.
나. 손상관리
손상관리는 손상의 예방과 관리, 그리고 발생 후의 대응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.
3. 법관련
가. 목적: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,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.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,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.
다.. 손상예방의 날 지정 및 의미 :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지정, 국민의 손상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.
라. 손상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: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이 종합계획에는 손상 관리 사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, 추진 계획,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, 손상에 관한 통계 관리 방안 등이 포함. 또한, 각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.
4. 손상 예방 및 관리 체계
가.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
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, 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,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, 손상관리사업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,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, 손상관리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임명.
나.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기능
중앙손상관리센터와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, 정보 수집 및 분석, 교육 및 홍보 활동시행.
중앙손상관리센터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, 지역손상관리센터는 각 지역의 손상 위험요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
다. 손상연구 및 조사통계 사업
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. 이를 통해 손상 발생률, 사망률, 장애 발생률 등을 산출하여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
라. 손상원인조사 및 예방사업
손상원인조사는 손상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 이를 통해 발생한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. 또한, 손상 예방사업은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,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손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.
5.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
가. 손상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손상예방을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손상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. 이를 통해 손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전달.
나.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
손상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관련 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. 전문 인력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이를 통해 현장에서 손상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다.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
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.
6. 손상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
가. 손상관리사업 예산 및 지원 체계
손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.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연구사업, 손상조사통계사업, 손상예방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.
나. 민간 및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- 시범사업 할수도?
손상 예방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. 민간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손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
다. 손상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
손상 예방을 위한 기술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.
연구 결과는 정책 수립과 손상 예방 전략에 반영되며, 손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.
7.법률 집행 및 관리 방안
가. 법률 위반 시 벌칙 조항(패널티)
손상관리법을 위반한 경우, 비밀 누설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·감독 권한
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.
다. 비밀 유지 의무
| 법령 | 내용 | 누가? (Who) | 언제? (When) | 어디서? (Where) | 무엇을? (What) | 어떻게? (How) | 왜? (Why) |
| 제1조 (목적) | 이 법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질병관리청, 의료기관 등 | 2025년 1월 24일 시행 | 전국 의료기관, 연구기관, 질병관리청 등 |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| 연구·통계 조사, 예방 활동, 정책 지원 | 국민 건강 보호 및 손상 발생률 감소 |
| 제3조 (정의) | 손상이란 사고, 재해,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의미함 | 법 적용 대상: 국민, 의료기관, 연구기관 등 | 법 시행 후 지속 적용 |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장소 | 사고, 재해,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| 원인 분석 및 정책 마련 | 체계적 관리로 건강 문제 예방 |
| 제4조 (국가와 지자체의 책무) | 국가와 지자체는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함 | 국가, 지방자치단체 | 법 시행 후 지속 적용 | 중앙정부, 지방정부 | 손상 예방 및 관리 사업 시행 | 예산 지원, 정책 추진, 사업 수행 | 공공의 건강과 안전 증진 |
| 제6조 (종합계획 수립) | 5년마다 손상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| 질병관리청, 국가손상관리위원회 | 5년마다 계획 수립 | 질병관리청 및 관련 기관 | 손상 예방 기본 방향 및 대책 설정 | 연구·통계 활용, 예방 전략 수립 | 장기적·체계적 예방 정책 운영 |
| 제10조 (손상관리센터 운영) | 중앙 및 지역 손상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함 | 질병관리청 (중앙센터), 시·도 (지역센터) | 법 시행 후 지속 운영 | 중앙 및 지역 손상관리센터 | 손상 예방·관리 연구 및 교육 수행 | 조사·연구, 통계 분석, 예방 교육 |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예방 효과 증대 |
| 제16조 (손상예방의 날 지정) |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| 매년 11월 1일 | 전국 (학교, 기업, 공공기관 등) | 손상 예방 캠페인 및 교육 | 대국민 홍보, 예방 프로그램 운영 | 국민 인식 개선 및 손상률 감소 |
| 제24조 (비밀 유지 의무 및 벌칙) | 손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할 경우 처벌됨 | 손상 관련 정보 취급자 (의료진, 연구자 등) | 법 시행 후 지속 적용 | 손상관리센터, 의료기관 등 | 민감 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|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|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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